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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발의 · 의원 외 16인 · 안전행정위원회
2013년 7월 현행법이 제정됨에 따라 공공기관은 국민에게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의무를 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이 보장되었음.
하지만, 현행법에서 공공데이터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음에도 실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개별 공공기관에서는 아직 공공데이터의 개념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미 개별 법률에서 행정정보, 전자기록물 등 공공데이터와 유사한 개념을 규정하여 사용하고 있어 실무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공공데이터의 개념에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기록물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데이터의 개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