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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발의 · 의원 외 15인 ·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의 시행으로 2014년 현재 49개 중앙행정기관, 243개 지방자치단체, 170개 교육기관, 120개 공공기관, 17개 금융기관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141종의 행정정보를 이용하고 있음.
현행법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거나 사전동의를 받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공동이용 후에 해당 사실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용기관의 별도 통보의무가 없어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의 남용과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됨.
이에 이용기관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이용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열람을 방지하고, 국민의 정보주체로서의 권리를 신장시키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의2(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통보)
제76조(벌칙)
제7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