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은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 주도로 축산자조금을 조성하여 운용할 목적으로 2002년 제정되었으며, 2014년 현재 소, 돼지, 닭 등 9개 주요 축종에 대해 축산자조금이 조성되어 안정적으로 운영 중에 있음.
그런데 자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재원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의무자조금 운용을 위한 대의원의 선출 및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자조금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조금 운용을 위한 대의원의 선출 및 관리위원회의 구성 절차 등에 대해서는 축산단체가 정하여 운용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자조금을 축종별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나의 축산물에 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존재하여 동시에 자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공동으로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제한을 삭제함.(제3조제3항 삭제)
나.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등록선거 등의 절차를 부령에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축산단체가 정하도록 함(안 제8조제7항)
다. 대의원의 결원발생 시 실시하는 보궐선거의 절차 규정을 삭제함(제9조 삭제)
라. 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경비 지급 범위, 위원회 의결 정족 수 등 관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축산단체가 정하도록 함(제15조 삭제, 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마. 기타 불필요한 중복 규정 사항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현행
개정안
제3조(축산자조금의 설치)
제8조(대의원의 선출 등)
제9조(대의원의 보궐선거)
제13조(대의원회의 직무)
제14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설치)
제15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17조(의무자조금 사무국의 설치 등)
제2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