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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개정안은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조정 할 수 있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함(안 제1조제13항, 제14항 및 제15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