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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상습 또는 영업 등을 목적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상의 승차권 거래의 특성상 거래의사의 확인은 인터넷사이트,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하지만, 실제 승차권 거래형태는 전화, 통신매체, 개인 간 직접거래 등으로 다양하여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철도사업자가 아니거나 철도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터넷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면서 철도승차권의 부정거래를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51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
제5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