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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의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규정된 행정사 소속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삭제하여 행정사의 소속 직원 선발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고, 과태료 관련 조항의 타당성을 2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사무직원)
제29조(지도ㆍ감독 등)
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