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30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국가기반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장관이 중앙소방특별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소방특별조사반 편성ㆍ운영 근거 신설 등(안 제4조제3항, 안 제4조제4항 신설)
중앙에서 실시하는 소방특별조사의 경우 그 대상이 특정되어 있어 국민안전처장관이 소방특별조사위원회(현행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를 운영할 필요성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소방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주체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을 제외하는 대신 국민안전처장관이 국가기반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소방특별조사단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소방시설관리사 취득 결격사유 조정(안 제27조 및 제30조)
「민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범위가 종전의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에 비하여 넓어진 점을 고려하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소방시설관리사 취득의 결격사유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대신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하고, 행위능력과 관련된 결격사유의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소방시설관리업을 영위하거나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2년의 등록 및 자격취득 유예기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다. 점검기록표 부착제도 폐지(현행 제33조의3 및 제50조제8호 삭제)
자체점검을 실시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물주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점검기록표의 부착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점검기록표 의무부착제도 및 위반 시 벌칙 규정을 삭제함.
라.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위반자에 대한 벌칙 수준 조정(안 제48조의2제1호, 현행 제49조제1호 삭제)
소방특별조사 결과 내린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상이하므로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다른 유사 위반행위와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4조(소방특별조사)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제9조의2(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26조(소방시설관리사)
제27조(관리사의 결격사유)
제30조(등록의 결격사유)
제33조의3(점검실명제)
제37조(형식승인의 변경)
제39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제39조의2(성능인증의 변경)
제41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47조(수수료 등)
제48조의2(벌칙)
제49조(벌칙)
제5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