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30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재 대부분의 열차는 운행 시 운전실에 기관사 1인만 탑승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규노선이나 연장선의 경우 기관사 1인만 탑승하도록 하는 등 1인 승무제가 날로 확대되는 실정임.
그러나 수송 인원이 1개 편성열차 당 수천 명에 이르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열차제어시스템에 의지하여 기관사 1인에게 이용자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어, 졸음운전 등 부주의가 발생하는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철도운영자에게 열차운행 시 안전에 필요한 운전업무종사자를 탑승시키도록 규정함으로써, 열차 1인 승무 운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열차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9조의3)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9조의3(열차에 탑승하여야 하는 철도종사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