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30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한 주체를 확대하고 국내학교법인이 외국학교법인과 외국교육기관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교육기관 설립 주체의 확대(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안 제4조)
1) 외국교육기관 설립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교육기관 설립 주체에 외국학교법인이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외국학교자법인과 외국학교법인이 100분의 50 이상 출연하여 국내학교법인과 공동 설립한 합작외국학교법인을 추가함.
2) 외국학교법인과 합작외국학교법인을 설립하는 국내학교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절차에 따라 협약을 맺고, 외국교육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하도록 함.
나. 국내학교법인의 외국교육기관 공동 운영 허용 등(안 제5조의2 신설)
1) 국내학교법인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학교법인이 설립한 외국교육기관을 외국학교법인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외국학교법인과 외국교육기관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내학교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절차에 따라 협약을 맺고, 외국교육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하도록 함.
다. 외국교육기관의 학생 정원 등(안 제1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1조제2항 신설)
1) 합작외국학교법인이 설립하거나 국내학교법인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대학)의 내국인 정원을 국내대학정원과 연계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외국교육기관(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다른 외국교육기관 또는 일반 학교로 전학할 수 있도록 함.
라. 회계처리 규정 추가(안 제12조)
외국학교법인이 설립한 외국교육기관, 외국학교자법인 또는 합작외국학교법인의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해당 회계 외의 회계로 전출 또는 대여하지 못하도록 함.
마. 시정명령의 대상 추가 등(안 제17조)
외국학교자법인 및 합작외국학교법인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법인 설립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대표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법인 및 외국교육기관의 해산 및 청산 등(안 제18조제4항 신설, 안 제20조)
1) 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등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외국학교자법인 및 합작외국학교법인에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2) 합작외국학교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와 외국학교법인과 국내학교법인이 공동 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이 청산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 후 잔여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의2(외국학교자법인 및 합작외국학교법인의 설립허가)
제3조의3(외국학교자법인 및 합작외국학교법인의 설립등기 등)
제3조의4(다른 법률의 준용)
제4조(설립자격)
제5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제5조의2(외국교육기관의 공동운영 등)
제6조(설치등기 등)
제7조(외국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
제8조(외국교육기관의 성립 등)
제9조(지도ㆍ감독)
제10조(학생정원)
제11조(학력인정)
제12조(외국교육기관의 회계처리)
제13조(국ㆍ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제15조(지원에 따른 조치)
제16조(외국교육기관의 폐쇄승인)
제17조(시정명령 등)
제1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변경 또는 취소)
제19조(청문)
제20조(외국교육기관의 청산)
제20조의2(비용의 부담)
제22조(벌칙)
제23조(벌칙)
제2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