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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 내에서 공탁출연금을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공탁금관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관리운용하고 있던 공탁출연금을 재원으로 한 사법제도개선기금을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려는 것임(안 별표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4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기금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