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30 발의 ·
제안이유
할부계약 해제 시 최고(催告) 방식을 서면으로 한정하던 것을 구두 방식으로 확대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할부계약 해제 시 최고(催告) 방식의 확대(안 제11조제1항 후단 및 제26조 후단)
할부거래업자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비자에게 할부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도록 하고 있는바, 최고의 방식을 서면으로만 한정하던 것을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구두로도 할 수 있도록 함.
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경미한 등록 변경은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안 제18조제3항 단서 신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사항 중 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에 대한 결격사유의 완화(안 제20조제3호 및 제4호)
미성년자,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 임원인 회사에 해당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사 또는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회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왔으나, 미성년자 등을 이유로 등록취소된 경우에는 그 등록취소 처분의 이력을 다시 결격사유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1조(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 해제)
제18조(영업의 등록 등)
제20조(결격사유)
제26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제27조의2(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제40조(영업정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