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30 발의 ·
제안이유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대통령령에서 일부 규정하여 오던 다단계판매원 등록의 제외 사유를 법률로 옮겨 규정하는 한편, 다단계판매업자의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등의 발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등록증 등의 발급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문판매업자 등의 변경신고 대상의 완화(안 제5조제2항 단서 및 제13조제2항 단서 신설)
방문판매업자 등이 신고한 사항이나 다단계판매업자가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금까지는 해당 사실을 모두 신고하도록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에 대한 결격사유의 완화(안 제14조제3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에 해당하여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다시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지금까지는 그 등록취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하여도 해당 사유가 소멸하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다단계판매원 등록 제외사유 근거 규정의 정비(안 제15조제2항제5호각 목 신설)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제외사유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의 경우 등 지금까지 대통령령에서 일부 규정하여 왔던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제외사유들을 법률에서 모두 규정함.
라. 다단계판매업자의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등의 발급 방식의 다양화(안 제15조제3항 후단 및 제5항 후단 신설)
다단계판매업자가 그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다단계판매조직에 가입한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증 또는 수첩을 발급할 때에, 해당 다단계판매원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제14조(결격사유)
제15조(다단계판매원)
제17조(청약철회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