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30 발의 · 의원 외 25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정의하고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새로이 이 사업에 진출하려는 경우 많은 부분에 있어 제약이 되고 있음.
또한 지능형전력망 사업이 세계적으로 다양한 사업모델이 나타나고 있어 법으로 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데 한계가 따름.
이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사업자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하여 관련 사업 진출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능형전력망 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5호).
나.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다.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절차가 신고로 변경됨에 따라 등록취소를 영업장 폐쇄명령으로 변경함(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2조(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등)
제13조(등록 취소)
제14조(투자비용의 지원 등)
제29조(지능형전력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33조(청문)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