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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법인 「고용정책기본법」은 근로자를 모집·채용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체조건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구직자의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에 사진을 부착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근로자의 모집·채용 단계에서 용모 등 신체적 조건으로 인한 차별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이에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기초심사자료에 사진을 부착하게 하는 등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을 나타내도록 요구하지 못하게 규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기초심사자료의 사진 부착 등 요구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