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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발의 · 의원 외 12인 ·
해양수산부에서는 현행법상의 수산조정위원회의 어업분쟁조정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서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조정한 어업분쟁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동서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는 현행법상의 근거가 없이 「동서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음.
동서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어업조정위원회에 관한 근거규정을 현행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90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0조(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