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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발의 · 의원 외 11인 ·
연안관리심의회는 연안통합관리계획,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연안정비기본계획 등 연안관리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심의회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상 비밀의 누설,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등 형법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연안관리심의회의 직무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현행
개정안
제38조의4(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