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3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거주기간을 이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받지 아니하거나 보유지분보다 지나치게 적게 배당을 받음으로써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받는 초과배당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며,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여 장수(長壽)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가업상속 공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고, 경제ㆍ사회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액과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재산 공제액 등을 각각 상향 조정하며, 미성년자와 연로자의 기준 연령을 조정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율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내에 거소(居所)를 둔 기간 기준의 조정을 통한 거주자의 범위 확대(안 제1조제1항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적용하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기준을 「소득세법」에 맞추어 1년에서 183일로 조정하여 거주자의 범위를 확대함.
나. 특수관계 주주 간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안 제2조제2항, 안 제42조제7항 및 제8항)
1) 통상적으로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차등배당을 악용하여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변칙적으로 증여하는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그의 특수관계인 간의 차등배당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2)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받지 아니하거나 보유지분에 비하여 과소 배당을 받음으로써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받는 배당을 증여로 보아 그 초과배당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하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가업상속 공제의 적용 대상 및 공제한도의 확대와 사후관리 요건의 완화(안 제18조제2항 및 제5항)
1) 가업상속 공제의 적용 대상 기업을 연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에서 연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하여 매출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피상속인의 요건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서 피상속인이 7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하여 가업상속 공제의 적용 대상 기업을 확대하며, 명문장수기업의 경우에는 가업상속 공제의 한도를 현행 최대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확대함.
2) 가업상속 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은 정부가 2014년 정기국회에 제출한 원안(7년)을 수정하여 현행과 같이 10년으로 하고, 가업용 자산의 20퍼센트 이상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제한을 없애고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산의 50퍼센트 이상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그 기준을 완화하며,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일부터 10년간 기준고용인원의 80퍼센트 이상의 고용을 매년 유지하도록 하는 요건을 없애고,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고용인원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퍼센트(중견기업은 120퍼센트)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던 것을 중견기업의 경우에도 100퍼센트 이상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여 그 기준을 낮추는 등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함.
3) 가업상속 공제 대상 기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가업상속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인적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의 공제액 등의 상향 조정등(안 제20조제1항, 제22조 및 제23조의2제1항)
1)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중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을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1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연로자의 기준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각각 조정함.
2)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상속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함.
3) 무주택 동거자녀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상속공제의 공제율을 상속주택가액의 4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마. 의사자(義死者) 등의 유족이 받는 성금 등에 대한 비과세(안 제46조제9호)
국가유공자 및 의사자의 유족이 받는 성금과 물품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바.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의 상향 조정(안 제53조)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중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의 공제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의 공제액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여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