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원자력기술을 이용하려는 경우 안전성이 사전에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한편,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원자력안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대하여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안전기준 강화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원자력안전법」에 원자력안전관리의 기본원칙을 새로이 규정하되, 원자력안전관리가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에 상응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된 기준에 따라 실시되도록 함으로써 인간과 환경에 대한 항구적인 안전성의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원자력안전관리의 기본원칙)
제3조(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