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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법률용어의 한글화를 위하여 현실 언어생활을 반영하면서도 의미가 정확한 한글 표현을 사용하도록 법률용어가 순화되고 있음.
그러나 전파법에는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실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 등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어 본래의 기술적 의미를 정확히 반영하면서도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공중선, 반송 등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법률용어의 한글화를 촉진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제19조의2(신고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제20조의2(무선국의 개설조건)
제35조(방송국의 개설조건 등)
제45조(기술기준)
제47조의2(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제79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80조(벌칙)
제83조(벌칙)
제85조(벌칙)
제9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