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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발의 ·
소비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의 설립 취지에 맞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조합원의 제명사유와 연합회원의 탈퇴 절차를 조합이나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조합의 성격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를 보건의료조합 전국연합회와 그 밖의 전국연합회로 분리하고 그 설립요건도 완화하여 각 전국연합회의 특성에 따라 회원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조(제명)
제58조(탈퇴)
제70조(회원의 자격)
제72조(설립인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