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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현재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휴업이나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면서 관리 및 평가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정서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지정 약정을 해지하기 전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효성이 적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무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결격사유)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6조(서비스기관의 폐업 등 신고)
제3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