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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 제138조제1항은 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하나로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법률의 위임근거가 없이 이 사업의 세부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법률인 「농업협동조합법」은 시행령으로 사업의 세부내용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신용협동조합법」은 자금 운용 방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도 관련 사업에 관한 세부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8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138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