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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발의 · 의원 외 10인 ·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농업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업기계를 임대하여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부담에 따른 경영비 절감을 위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임대 농업기계를 여성 또는 고령 농업인등에게 우선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 또는 고령 농업인이 임대농업기계를 우선 임대받아 직계가족 등에게 농작업을 대행토록 하여 조작에 따른 고장 발생이 잦아 임대농업기계에 대한 수리비 과다지출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으며, 농업기계 사후관리를 업으로 하는 자는 일정기준 이상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춘 자에게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첨단 ICT등 첨단기술 도입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임대 농업기계를 여성 또는 고령 농업인등에게 우선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 등을 삭제하여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2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제11조(사후관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