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농업 전문인력양성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의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농업 전문인력양성기관이 지역의 도시농업 인력수요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정취소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제22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