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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진폐 유발의 우려가 있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을 스스로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를 지정하여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측정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 등 이행수단을 확보하고 있어 분진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도 이에 따라 가능하므로 분진사업장의 대행 측정 제도를 폐지하여 중복성 규제를 해소하는 한편, 현재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관리구분 판정결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통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근로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작업환경 측정 대행)
제7조의2(측정대행자의 지정 취소)
제18조(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통지)
제31조의3(청문)
제34조(벌칙)
제3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