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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가축사육 및 곤충사육 관련 시설은 농지전용 없이 생산활동이 가능하나, 내수면 양식어장시설의 부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농지전용 신고의무가 있어 1차산업 간 형평성에 맞지 않음. 우렁이, 미꾸라지 등의 양식장처럼 농지에 둑을 쌓아 만드는 양식장도 농지전용 신고를 해야 하는 불합리가 존재함.
따라서 「농지법」상 농지의 정의에 수산물 생산시설의 부지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내수면 양식어장시설이 가축사육시설과 곤충사육시설과 동일한 조건으로 농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함.
주요내용
「농지법」 제2조 농지의 정의규정에 ‘수산물 생산시설’의 부지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