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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곤충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단체 등은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현행 자료제출 요청 등에 대한 협조의무 규정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6조(실태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