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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가축전염병 발생 관련 정보공개의 세부내용, 가축방역사의 자격 및 시ㆍ도지사의 가축전염병 예방조치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전염병의 확산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염병명, 발생일시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이 신속히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로 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축전염병의 정보와 가축방역사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8조 및 제51조).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제8조(가축방역사)
제51조(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