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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과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심사·권고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하는 점에서 모든 위원을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하는 현행체계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독립적인 규제개혁심사 등을 저해할 뿐 아니라 무차별한 규제개혁심사를 유인할 수 있어 상호 견제가 가능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함.
이에 규제개혁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국회가 선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균형 잡힌 규제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수를 현재 25명 이하에서 35명 이하로 증원하여 규제개혁심사의 전문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25조(구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