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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령상 농수산업자의 수가 150명을 초과하는 의무자조금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의 선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수의 생산자가 다품목 소량 생산하는 산업구조와 더불어 품목별로 생산, 유통 및 관리 등 일련의 과정에서 다양한 특성을 보이는 농수산업의 특성상 각 품목별로 의무자조금단체의 대의원 후보자 자격, 등록, 선거 및 대의원 선출 등에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이자 의무자조금 전환을 저해하는 요소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무자조금단체의 대의원 후보자 자격, 등록, 선거 및 대의원 선출 등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현행규정을 의무자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대의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