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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발의 · 의원 외 11인 ·
농약 유통시장의 자율화와 농협을 통한 농약의 비축·공급 정책이 폐지됨에 따라 사실상 농협에 의한 농약 공급 조절기능이 상실되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농약의 비축과 공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농약구매자 정보기록, 유통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검사 등에 관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평가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31조의3).
현행
개정안
제18조(농약의 수급 조절 등)
제31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31조의3(벌칙)
제38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7-20 · 공포번호 13403 · 농약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