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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수도법은 건축주에게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를 설치토록 의무화하면서 절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건축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절수설비의 설치 대상을 정하는 데 있어 명확히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일괄하여 위임함에 따라 헌법에서 정한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배할 우려가 있음.
이에 수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 및 시설을 법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