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30 발의 · 의원 외 11인 ·
2014년 6월 26일 개최된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서 한 시각 장애인이 체육대회 참여 중 사고를 당한 후 현장에 배치된 구급차가 없어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되지 못하였고, 결국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또한 최근에 발생한 판교 테크노밸리축제 환풍구 추락 사고에서도 행사 당일, 주변에 안전요원은 물론 응급 의료 서비스 자체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음.
이로 인해 각종 문화·체육행사 등 대규모 행사 개최 시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따라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로 하여금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행사에 관한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4조의3(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