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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발의 ·
포장 겉면에 품목, 등급 등을 표시한 표준규격품 외에 포장재 또는 용기로 포장된 농산물은 소비자가 눈으로 직접 그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품종등급당도 등의 권장품질표시의 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농산물을 포장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권장품질표시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표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한 검정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폐기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공개하여야 하는 항목을 구체화하고, 농산물품질관리사 및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시험의 무효, 응시자격의 제한 등의 조치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설치)
제5조의2(포장 농산물의 권장품질표시)
제10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2조(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
제29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30조(우수표시품의 사후관리)
제31조의2(포장 농산물에 대한 시정조치)
제98조(검정)
제98조의2(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제101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107조(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시험ㆍ자격부여 등)
제113조(수수료)
제11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