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해양수산부는 업무위탁기관인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통해 그간 어촌어항 관광객에게 역사문화자연자원 등 어촌 전반에 대해 해설을 하는 ‘바다해설사’를 2010년부터 총 134명을 양성배출하여 현재 어촌체험마을 체험객 등을 대상으로 활동 중이나, 현재 바다해설사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해설사의 체계적인 양성 및 활동지원 등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바다해설사를 양성관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을 통해 어촌어항 관광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등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 제39조(어항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서는 어항시설 사용 또는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어항시설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 제45조, 제46조 및 제41조의 규정내용에 의하여 어항시설 훼손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충분하게 갖추고 있으므로 제39조의 규제조항은 같은 내용을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려는 것임(안 제38조, 제39조, 제41조, 제49조의4).
현행
개정안
제38조(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
제39조(어항시설의 유지·관리 등)
제41조(사용허가 등의 취소)
제49조의4(바다해설사의 양성 등)
제51조(공익을 위한 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