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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시설 중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체육시설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고(제36조제4항)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제36조제5항)으로 되어 있음.
체육시설 입장료 징수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절차는 행정력의 불필요한 낭비이자 규제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이에 입장료 징수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사항을 폐지하려는 것임(제36조제5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