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30 발의 ·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제적으로 공공조달은 환경, 인권, 노동, 소비자보호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라는 큰 흐름과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음. 특히 유럽연합(EU)은 공공조달을 경제, 환경, 사회의 균형 발전인 지속가능한 발전(SD : 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공공조달(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 즉 ‘사회책임 공공조달(SRPP)’ 전략을 추구하고 있음.
사회책임 공공조달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재화와 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환경, 고용, 노동, 사회통합 등을 구매활동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는 방식을 말하며, 조달과 관련한 전 과정(기술규격 작성, 입찰후보자 선정, 낙찰자 선정, 계약이행) 혹은 일부의 과정에서 사회적, 환경적 영향과 가치를 반영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음.
미국의 경우 연방이나 주의 반독점법 위반, 횡령ㆍ탈세ㆍ연방조세법 위반, 기업의 건정성이나 정직성이 결여되었음을 보여주는 그 밖의 위법행위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 일정 규모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의 연방세금을 체납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해 공공계약에서 배제하고 있음. 또 공공조달 참여업체의 계약이행능력 중 청렴성과 기업윤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음.
EU는 공공계약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크게 범죄행위(범죄조직 참여, 부패, 사기, 돈세탁), 경제적 상황(파산 및 폐업, 사회보장세 및 조세납부에 관한 의무 불이행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계약 이행을 위한 조건으로 사회적, 환경적 고려사항을 연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인도나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CSR을 의무화하기 시작했고, 유럽이나 미국 등에 진출하는 기업은 계약과정에서 CSR 관련 정보를 요구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는 CSR이 해외 공공조달 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임.
우리 정부도 최근 ‘공공 공사 발주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종합심사낙찰제’를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있고 선정 기준에 사회적 책임, 즉 CSR을 평가항목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등 부분적으로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의 「국가계약법」 등 법적, 제도적 장치는 사회책임 공공조달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에는 미흡함.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가계약법」에 CSR과 관련한 국제적인 큰 흐름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즉 계약절차 진행에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고려하여 입찰자격을 제한하거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책임 공공조달을 실질적으로 촉진시켜 정부의 정책적, 사회적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아울러 우리나라 기업의 CSR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함(안 제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5조(계약의 원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