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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발의 ·
조림용 우량종자를 채취할 수 있는 채종림에서는 일반 산림과 구분하여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등을 위한 별도의 신고제도를 두고 있던 것을,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종림에도 일반 산림에 적용하는 허가 및 신고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산림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관리ㆍ평가 및 성과 활용 등의 업무를 한국임업진흥원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등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대규모 산림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특별산림보호구역지정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조(채종림등의 지정ㆍ관리 등)
제31조(산림경영지도원)
제34조(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5조(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제36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0조(임산물의 유통 제한 등)
제47조(시험림의 지정 등)
제48조(특별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51조의2(금강소나무림 등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ㆍ관리)
제66조(포상금의 지급)
제74조(벌칙)
제77조(벌칙)
제7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