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생 략)
개정안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서비스의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포함된 서비스별 요금을 인하하는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이용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받은 이용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현행③ 제2항 본문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용약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으면 이용약관을 인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안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이용약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이용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변경명령을 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현행1.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서비스별 분류,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 절감,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을 것
개정안<삭 제>
현행2.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나 그 밖의 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의 방법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아니할 것
개정안1. -----------------------------------------------------------------------------------------------------------------------------------불리할 경우
현행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용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개정안2. -----------------------------------------------------------------------제한하는 경우
현행4.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아니할 것
개정안3. --------------------------취급하는 경우
현행5. 제85조에 따른 중요 통신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 국가기능의 효율적 수행 등을 배려할 것
개정안4. -------------------------------------------------------------------------배려하지 아니한 경우
현행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구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이용약관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현행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인가의 절차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⑤ 그 밖에 이용약관 신고의 절차·범위, 제3항 각 호의 구체적인 기준 및 변경명령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