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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이 투숙할 수 있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향후 외국인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도 양질의 숙박시설 확충이 필수적임.
이에 2015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3년 추가로 연장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수용태세를 갖추고자 함(안 법률 제11227호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이 법의 개정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가와 방한여행 만족도 개선이 기대되며, 이에 따라 외국관광수지 적자 해소 및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됨.
현행
개정안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31 · 공포번호 13703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