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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발의 · 의원 외 16인 · 기획재정위원회
대한민국이 체육강국으로 발전하기까지는 비인기종목을 비롯한 열악한 체육단체에 대한 개인과 법인의 후원과 지원이 커다란 뒷받침이 되었음.
이에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소득세법」 제34조제1항 및 제59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등의 명목으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공제한도 내에서 그 기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과 법인의 체육단체에 대한 후원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7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6조의2(체육단체 기부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