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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상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와 같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 금지 및 과태료 처분은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므로, 과도하거나 실효성이 낮아 이를 특별히 제한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및 제35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3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