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에서 사립학교 법인으로 하여금 ‘법인부담금’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해 교육당국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실제, 2013년 기준 초·중등 사립학교 법인부담금 납부율은 21.3%로 2012년 21.5%보다 0.2% 줄어들었음. 또한, 2013년 법인부담금을 20%이하로 납부한 사학은 1,309개교로 전체 79%에 달하며 이 중에서 법인부담금을 아예 내지 않은 사학은 147개교인 8.4%로 조사됐음.
이에, 법인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완납한 학교법인 및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고 초·중·고등학교의 건전한 교육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7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법인부담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