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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9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상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추세에 비추어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이에 콘텐츠산업발전 기본계획에 콘텐츠산업의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풍부한 지역문화 등의 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및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육성 등의 기반을 조성하여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기본계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