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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9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생활문화·문화산업 등의 지역문화를 발전시키려는 취지의 법률로서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서는 문화산업 분야의 정책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산업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여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의 시행·추진에 있어 문화산업에 관한 진흥 시책이 정책적으로 접근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문화 진흥시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