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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부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 등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리베이트 관행이 뿌리 뽑히지 않고 있음.
실제 지난 2014년 12월 7일 국내 최고 제약업체 관계자들이 약 50억7천만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것은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 법규가 처음 시행된 2008년 12월 이후 적발된 사상 최대 규모로 검찰에서조차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관련 부처에 요청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 제23조의2(부당한경제적이익등의 취득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배임수증재에 준하는 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건강권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88조의2).
현행
개정안
제88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