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29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 전체 문화콘텐츠 산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지역산업의 경우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어 문화콘텐츠 산업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또한 풍부한 지역문화 자산 등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상품의 개발, 문화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및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개발·육성 등을 위한 기반조성이 필요함.
이에 문화콘텐츠 산업 등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한편, 실효성이 낮은 문화상품 제작 프로젝트 등에 대한 선택적 발굴·육성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 정책을 도입·시행함으로써 지역 문화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제15조의2·제15조의3 삭제 및 제17조의6·제31조제4항제6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5조의2(우수문화프로젝트의 지정 등)
제15조의3(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취소)
제17조의6(지역특화 문화콘텐츠 개발 지원 등)
제31조(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