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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외국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불법정보는 매년 폭증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국내법 적용을 통한 규제는 불가능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상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부과되고 있어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 대해서도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도 불법정보에 대한 삭제나 임시조치 등의 규제를 가능케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