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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콘텐츠의 제작·유통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조치, 표준계약서의 사용, 분쟁조정 대상 등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콘텐츠사업자의 정의에 콘텐츠의 제작·유통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내국인과 외국인 또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간 법 적용의 형평성을 기하여 국내에서 행해지는 콘텐츠거래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