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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9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자정부 제도의 정착으로 종전에 국가기관 등이 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하여 법령상의 신고신청이나 그 밖의 인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던 전자문서중계자 제도를 활용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업종의 특성상 장기 휴업하더라도 이용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려운 휴대폰 소액결제를 제공하는 통신과금(通信課金)서비스제공자의 1년 이상 휴업을 등록취소 등의 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전자문서중계자에 의한 문서의 처리 등)
제19조(전자문서의 송수신 시기)
제20조(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제21조(전자문서 등의 공개 제한)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제55조(등록의 취소명령 등)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